(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2020년 3월 이전 지원자금·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결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의 신규 대출·보증분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조원의 원금 상환일이 당장 다음 달부터 도래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 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그동안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 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5년짜리 대출상품의 경우 거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분할상환 기간을 2년으로 줄이지 않고 3년으로 그대로 유지해 만기가 6년으로 연장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이 총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이고,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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