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진딧물 방제 등을 위해 농작물에 쓰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 중 포장일자가 작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은 제일훼밀리가 판매한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6일인 것도 회수 대상이다.
아세타미프리드 검출 기준은 0.01㎎/㎏ 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0.35㎎/㎏가 검출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