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터키산 월계수잎 판매중단·회수

입력 2022-03-25 16:58   수정 2022-03-25 16:59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터키산 월계수잎 판매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진딧물 방제 등을 위해 농작물에 쓰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 중 포장일자가 작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은 제일훼밀리가 판매한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6일인 것도 회수 대상이다.
아세타미프리드 검출 기준은 0.01㎎/㎏ 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0.35㎎/㎏가 검출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