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에 거래 재개 기대 커져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2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거래 재개 여부가 이번 주 초에 결정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천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느냐가 상장 실질 심사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개선계획서를 확인해 회사의 재무 안전성과 영업의 지속성, 경영 투명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무 안정성과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천247억원과 1천43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회사는 올해 매출도 1조원을 달성해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회계연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사유"라며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으며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 감사위원회 도입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에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 3종 방안을 담은 만큼 투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 기소로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거쳐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어 오스템임플란트에도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천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천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천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결산 결과 최대 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1천66만6천438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배당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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