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분야 한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25일 노동부와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작년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대제철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다.
이에 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노위는 충남지방노동위와 달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한해서는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와 함께 단체교섭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차별시정과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 판정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회 측은 중노위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포함한 2010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작년 6월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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