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약재·한약(생약) 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이달 30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약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한약 안전관리 체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온나라이음'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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