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고 직원에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명칭과 유해성 등을 28일 공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공표 내용은 관보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내용을 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보건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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