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태영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입력 2022-03-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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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태영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태영건설[009410]의 주가가 영업정지 처분에 28일 급락세다.
이날 오전 9시 2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6.42% 내린 1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앞서 태영건설은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태영건설은 2017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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