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혹은 '재난 피해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 단체다.
농신보는 이들에게 대출금액의 100%까지 보증하고 보증료율은 0.1%까지 완화했다.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에게 각각 3억원,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이방현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상무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재해시설 보수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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