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월급제' 서울 외 지역 시행시기 연내 정한다

입력 2022-03-29 06:00  

'법인택시 월급제' 서울 외 지역 시행시기 연내 정한다
국토부, 교통연구원 통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현재 서울에서만 먼저 시행 중인 법인택시 월급제를 다른 지역에 언제 도입할지가 이르면 연내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했다. 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8개월간이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종사자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2024년 8월)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를 검토하는 등 월급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업계, 노조, 플랫폼 업계 등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지역별 시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월급제를 서울 외 지역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월급제가 정착되지 않은 서울 외 지역에서는 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정도로만 산정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9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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