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폐전·소금제조업 폐업절차 간소화…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2022-03-29 10:00  

염전 폐전·소금제조업 폐업절차 간소화…신고만으로 가능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염전 폐전, 소금제조업 폐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했으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는 영위하지 않으려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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