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폐지되면 판매량 5.2% 감소"

입력 2022-03-29 11:44   수정 2022-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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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폐지되면 판매량 5.2% 감소"
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 '재정포럼'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평균 5.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발표한 '조세지원이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국내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같은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가정해 판매량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기준값과 비교했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우대 혜택이 없었다면 2016∼2020년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연간 4.1∼7.1%(평균 5.2%) 적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종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연평균 5천374대 늘었고,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은 연평균 2천126대, 전기 및 수소 자동차는 연평균 717대, 경유 자동차는 연평균 206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없었다면 2016∼2020년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약 0.17% 적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친환경 차 관련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변화된 환경에서도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성립하는지 재평가해 일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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