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기 매출채권 매입 서비스 제도기반 마련"

입력 2022-03-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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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기 매출채권 매입 서비스 제도기반 마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팩토링은 신보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만기가 되면 직접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만기일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매출 발생 후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4월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처음 도입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또 이번 개정으로 신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돼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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