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상장이 유지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는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천215억원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영업 지속성이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낸 만큼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영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에서는 지난 기심위 속개 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며 "추가로 본 부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충분히 개선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 감사위원회 도입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기심위 직후인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쟁점이 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받아 구축한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주 거래소에 제출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2억원, 매출액이 2천34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0.5%, 36.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 직전인 작년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천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천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천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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