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실 실패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올해 중진공이 전담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평가기관이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곳이었다.
중진공은 전담 평가기관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성실경영평가센터를 개소하고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게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이 발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재기 지원 사업 참여, 재기 기업인 과세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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