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wowtv.co.kr/YH/2022-03-30/PCM20210125000158990_P2.jpg)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 733곳을 확정하고 직불금 232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 조건불리 직불제 ▲ 경영 이양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직불제를 운용 중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어가 538곳에 192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올해 대상은 각각 415곳과 318곳이다.
친환경 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지원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준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크고 사료 검정 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 어가에 사료 한 포대(20㎏)당 5천420∼1만2천390원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대상 어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