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만든다…정부, 업계 등과 간담회

입력 2022-03-30 11:09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만든다…정부, 업계 등과 간담회
화재 등으로 충전설비 안전관리 대책 필요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만든다.
규제가 과도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R&D) 등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센터에서 관련 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작년 8월 기준 약 18만대에서 2025년에는 113만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충전설비도 약 7만대에서 51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 완전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외 충전설비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충전설비의 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측은 이번 연구에서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과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방수·방진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정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충전설비 관련 법정 교육 및 전문교육을 도입하고 전기차충전 설비의 검사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통합 안전관리 양방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관련 R&D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R&D 등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규제로만 인식돼온 전기안전 분야에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산업과 기술 발전을 가속하도록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 발전과 안전 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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