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한류열풍으로 우리 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