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펀드 판매사의 내부통제위반 제재는 추가 검토"

입력 2022-03-30 16:59  

금융위 "부실펀드 판매사의 내부통제위반 제재는 추가 검토"
'DFL 징계' 엇갈린 1심 판결에 금융당국 고민 커진 듯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가운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재의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 징계의 적법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바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오른 함영주 당시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을 두고 소송 결과가 엇갈림에 따라 금융당국으로선 사안이 복잡해졌다.
두 재판 모두 쟁점은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인데 각 재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더 명확한 법원의 판단을 위해 2심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룬다면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가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수위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해왔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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