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로 캐나다 발칵 뒤집은 전 합참의장에 사회봉사 80시간

입력 2022-03-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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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캐나다 발칵 뒤집은 전 합참의장에 사회봉사 80시간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여성 부하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캐나다 전 합참의장이 사법 방해죄로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조너선 밴스 전 합참의장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밴스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재판부는 기소 죄목에 대한 조건부 선고 유예와 함께 12개월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형사 처벌 자체는 면제했다.
이와 함께 상대 여성인 켈리 브레넌 소령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로버트 웨이든 판사는 "피고가 사법 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군 최고 지휘관으로 재직한 권위와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웨이든 판사는 그러나 그가 의장 재직 기간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과 캐나다군에 기여했다면서 아직 사회에 기여할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밴스 전 의장은 지난해 초 부하 장교와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며 전역 직후 군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군 경찰은 지난해 7월 밴스가 브레넌 소령에게 사실을 부인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한 행위에 대해 사법 방해죄를 적용해 민간 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나 성적 비위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군 경찰에 따르면 밴스는 2001년부터 초급 장교였던 브레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해 지난해 초까지 관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2월 방송 보도로 처음 폭로돼 캐나다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후 군 고위 인사들의 성 비위가 잇달아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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