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수 334.5조원…소득세 114.1조원·법인세 70.4조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작년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했다.
국세 체납액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작년 말 국세 누계체납액 99.9조원…89%는 사실상 못 받아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천억원(11.5%)에 그쳤다.
나머지 88조4천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천872억원에 달했다.
서초세무서(2조3천765억원)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삼성세무서(2조2천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천570억원) 등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천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천억원(30.4%)으로 뒤를 이었고, 이외 양도소득세 11조9천억원(16.1%), 법인세 8조5천억원(11.5%) 등의 순이었다.
◇ 지난해 국세청 세수 334.5조원…1년새 57.2조원 늘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천억원으로 2020년(277조3천억원)보다 57조2천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천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천억원(21.3%), 법인세 70조4천억원(21.0%)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천억원(5.0%), 상속·증여세 15조원(4.5%), 증권거래세 10조3천억원(3.1%), 개별소비세 9조4천억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관서인데,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세수 규모(20조3천247억원)가 20조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평균 44만1천원 지급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천953억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천원으로 2020년 귀속분(43만6천원)보다 소폭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51.2%)와 홑벌이 가구(44.5%)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맞벌이 가구는 4.3%에 그쳤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는 서비스업에 근무한 가구가 18만5천 가구(16.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소득 금액 증명·사업자등록 증명·납세 증명 등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7천937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2%(7천477만 건)는 홈택스나 정부24,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을 거치지 않고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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