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8-3249로 전화하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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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해 전담 상담원 4명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와 임업 경영체 등록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 전인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 등록하면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해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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