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소리바다[053110]는 효율적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소리바다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작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달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