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이행계획 제출
방통위가 '위법 소지' 있다고 한 구글과 유사한 방식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애플이 올해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4%p 낮추기로 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간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이에 따라 6월부터 이보다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한 구글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제3자 결제와 인앱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할 전망이다.
앞서 애플은 올해 1월 방통위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적용 시기 등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계획에도 애플의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애플의 이번 조치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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