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자기주식 소각 필요"

입력 2022-04-06 10:10  

"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자기주식 소각 필요"
한국ESG연구소 제언…"불가피한 소유구조 개편시 주주권익 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상장기업이 물적분할로 소유구조를 개편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권익이 훼손되는 우려가 발생하지만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처럼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인적 및 물적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이벤트는 164건으로 전년(136건)보다 20.6% 증가했다. 이 중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이 25건, 코스피 상장기업이 53건이었다.
연구소가 코스피 상장기업 중 2021년 물적분할한 20개사의 주가 등락을 살펴본 결과 각사 공시일 1개월 후 주가는 평균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가 평균 1.2% 상승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익률이다.
안 센터장은 "최근 단순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력사업 부문이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IPO(기업공개)에 나서 기존 주주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며 "분할 안건에 대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를 희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상 필요한 상황에서 물적분할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하는 추가 배당 같은 단기적인 주주환원이 아니라 자기주식을 소각해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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