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덤핑 규제하고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운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시장 혼탁을 야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KMDA는 이날 성명에서 "KB리브엠이 대형 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 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KB리브엠은 이어 올해 2월에는 자급제 단말기의 통신사 연계 판매를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갤럭시S22를 자급제로 판매했다고 KMDA는 지적했다.
KB리브엠은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원가인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천원)를 판매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지난해 4월 혁신적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연장 승인 받았는데, 정작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대해서는 "이런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덤핑 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 가이드라인을 즉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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