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논란에 방통위원장 "위법소지 있어도 행위있어야 처분가능"(종합)

입력 2022-04-06 18:10  

구글 논란에 방통위원장 "위법소지 있어도 행위있어야 처분가능"(종합)
방통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마금의 대구MBC 주식 처분 안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구글이 밝힌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대해 "위법 행위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절차가 진행된 후 판단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의 방침 자체에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위법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고 단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6차 방통위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구글이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위법 행위가 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행위도 하기 전에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자사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내에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를 링크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5일 내놨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앱 개발자들에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한 바 있다.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동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이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면 실태점검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라며 "유권해석을 어제 발표했고 선제적 점검과 필요할 경우의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게 잘 이행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강제금의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 강제금이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규정된 금지를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 명령에 불복할 경우 부과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부과 예정일 전까지 사업자에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방통위는 대구 MBC의 지분을 32.5% 보유하고 있는 ㈜마금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마금은 방통위 승인 없이 대구 MBC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달 중 마금에 대구 MBC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마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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