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불법 외환거래 단속 지시"…외화 부족으로 암거래 늘어

입력 2022-04-06 17:41  

러 당국 "불법 외환거래 단속 지시"…외화 부족으로 암거래 늘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연방세무청이 산하 관청들에 늘어나는 불법 외환 거래를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고 현지 RBC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세무청 공보실은 이날 "최근 외환 불법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역 세무 관청들에 경찰과 공조해 범법 행위를 적발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세무청은 공식 허가를 받은 은행들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텔레그램 채널,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외화 암시장 성장은 러시아 통화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BC 통신은 외환 암거래가 부족한 외화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외국으로 나가려는 일반인이나 외화 결제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이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유효한 임시 외환 유통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예금주들은 외화 통장에 예치된 예금액 가운데 1만 달러만을 외화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예금은 인출 당일 환율에 따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외화 인출액 한도가 5천 달러로 더 적다.
해당 기간 은행들은 일반인에 대한 외화 판매도 중단했다. 다만 외화를 루블화로 환전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여러 제한 조치로 3월 초 한때 120루블에 달했던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현재 85루블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러시아 행정법에 따르면 외환 암거래로 적발된 개인이나 법인은 거래액의 75~10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외화 매입자뿐 아니라 매도자도 처벌받는다.
또 불법 외환 거래로 225만 루블(약 3천3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본 매도자는 최대 징역 4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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