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에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르핀 등 마약류 진통제를 지속해서 오남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천461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이들의 처방·사용 내역을 2개월간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2단계 추가 조치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처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고, 추가 처방의 경우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써야 한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 의심 사례에 서면으로 알린 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 관리한다.
![](https://img.wowtv.co.kr/YH/2022-04-07/C0A8CA3D000001614EE46A9D00005774_P2.jpeg)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