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집값 폭등에 2년간 외국인 주택매입 금지 추진

입력 2022-04-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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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집값 폭등에 2년간 외국인 주택매입 금지 추진
2년간 50% 넘게 주택가 치솟아…학생·외국인노동자·영주권자는 예외
정부, 민심 이반 우려에 강경 대응하기로…주택 건설에도 박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이날 공개하는 예산에 포함될 이번 조치는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매체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올랐다. 특히 지난 2월의 경우 중앙은행인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집값 평균이 69만3천달러(약 8억4천만원)로 치솟았다.
캐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번 조치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보다 강경하게 집값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투자회사인 REC캐나다의 창업자는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캐나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관련 조치에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십억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이 예산은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필요한 지방정부 시스템 업데이트,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또 40세 미만의 국민이 신규 주택 구매시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최대 3만1천900달러(3천8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 때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공개 입찰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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