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엔진출력제한장치(EPL)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IMO는 지난해 6월 새로 건조된 선박뿐 아니라 현재 운항 중인 선박까지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t(톤) 이상의 선박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현재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량) 미충족 선박들은 탄소배출량을 20%가량 감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한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EPL과 부수적인 장비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출액 8천400억원 미만의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EPL을 설치한 뒤 한국선급 등 선박 검사 대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해운업계의 장비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연료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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