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지사, 연방 판결 앞두고 '낙태권 보장' 위해 선제 소송

입력 2022-04-08 07:31  

미시간 주지사, 연방 판결 앞두고 '낙태권 보장' 위해 선제 소송
州대법원에 "낙태금지법 집행 못하도록 개입해 달라"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관한 주요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미시간 주지사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선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50·민주)는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면서 주(州) 대법원에 "미시간 주 헌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체에 대한 자결권을 보장하는 미시간주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낙태권을 보호하려 한다"면서 "낙태 금지는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는 1931년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외의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휴면 상태가 됐다.
하지만 현재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에서 논란이 된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결과를 합헌으로 내놓으면 미시간주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레첸 주지사와 낙태 옹호론자들의 우려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휘트머 주지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미시간주에서도 낙태가 불법이 될 수 있고 미시간 여성은 건강에 관한 주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1930년대 낙태금지법 복원은 미시간주 220만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든 미시간주 검찰이 91년된 낙태금지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주 대법원이 개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디트로이트 지역매체는 "미시간 주 대법원은 민주당 성향 판사 4명 공화당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돼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낙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진보 성향의 주들은 광범위한 낙태권 확대·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주들은 낙태 금지 시점을 임신 6주까지 앞당긴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제정된 휴면 상태 낙태금지법을 갖고 있는 미국 8개 주 가운데 하나다.
미시간주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기존 낙태금지법을 폐기하고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시 주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42만5천 명의 유권자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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