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김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판별될 예정이다.
이 농장은 닭 약 13만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3만8천마리를 사육하는 다른 농장이 1곳 있다.
농식품부는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현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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