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

입력 2022-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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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003620]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4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천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폐지)됐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방울그룹은 아직 매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도 미리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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