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2008년 '뭄바이 테러' 주모자에 징역 31년 선고

입력 2022-04-09 11:18  

파키스탄 법원, 2008년 '뭄바이 테러' 주모자에 징역 31년 선고
"테러 자금 조달 혐의"…2020년 이어 또 징역형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160여명이 숨진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의 기획자로 알려진 이슬람 과격단체 수장 하피즈 사이드가 테러 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31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테러법원은 전날 사이드가 두 테러 단체에 자금을 조달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모스크(이슬람 사원)와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등 사이드의 모든 자산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사이드는 앞서 지난 2020년 2월과 11월에도 또 다른 테러 자금 조달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이미 복역 중인 사이드의 전체 형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이드는 파키스탄 과격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LeT)의 공동창설자이며 그 전위조직인 자마트-우드-다와(JuD)를 이끄는 인물이다.
사이드는 이런 조직을 통해 종교학교를 설립하고 테러 활동 관련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2008년 11월 26일 뭄바이의 호텔 등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의 기획자로 미국과 인도 정부 등이 지목한 상태다.
당시 테러로 미국인 6명 등 160여명이 숨지자 미국 정부는 사이드에 1천만 달러(약 123억 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사이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이드는 뭄바이 테러 직후 여러 차례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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