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총서 의결정족수 부족해 60개사 부결…요건 완화해야"

입력 2022-04-11 11:09   수정 2022-04-11 11:11

"올해 주총서 의결정족수 부족해 60개사 부결…요건 완화해야"
상장협·코스닥협,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3%룰' 등 엄격한 제도 탓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1일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상장사 2천187개사(코스피 773개사·코스닥 1천414개사) 가운데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개사로 이 가운데 5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부결 안건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이른바 '3% 룰'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상장사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였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 이뤄졌으나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운 일부 상장사는 의결권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시 등에도 최근 3개년 동안 실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주총 운영제도는 엄격하나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해 안건 부결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뿐 아니라 소집 통지도 전자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주총일을 연기하기로 한 회사는 25곳으로, 이 중 2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