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 부천 소재 제조업체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2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함께 내렸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고, 그중 일부 가공 업무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하도급업체가 물건을 납품하면 수입검사를 하고 나서 동하정밀이 후공정을 진행해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후 출하 검사를 거친 합격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2016년 9월∼2019년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진행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3억4천791만8천원을 감액했다.
2018년 6월∼2019년 1월엔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품 불량 문제를 처리하는데 든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천64만8천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발주자에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출하 검사를 거쳐 합격 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하정밀은 2019년 5∼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삼성전자의 반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금 1억160만6천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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