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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