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부채 실사 결과 금융위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이 이르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였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근 전달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MG손해보험이 이날까지 유상증자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13일 금융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유상증자 규모 등에 따라 MG손해보험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며 "MG손해보험 문제가 KDB생명 매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우려로 현재까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