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당 정치인, 코로나 백신 정책 비판했다 왕실모독죄 재판

입력 2022-04-12 12:11  

태국 야당 정치인, 코로나 백신 정책 비판했다 왕실모독죄 재판
AZ백신 생산업체 왕실 소유 거론…검찰 "왕실에 의혹 제기 의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야권의 유명 정치인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했다가 왕실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타이P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타나톤 중룽르앙낏(43) 전 퓨처포워드당(FFP) 대표에 대해 왕실모독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타나톤 전 대표의 변호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 타나톤 전 대표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돼 있다.
당시 타나톤 전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왕실 소유라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백신 전략이 이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러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백신 확보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을 법적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디지털경제·사회부는 타나톤 전 대표를 왕실모독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나톤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이 의혹을 품고 왕실을 보도록 만들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나톤 전 대표는 언론에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자,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일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왕실에도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으로 한때 차세대 총리 후보로까지 여겨졌던 타나톤 전 대표는 현 정부에 '눈엣가시'였다.
그가 이끈 FFP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군부 정권 종식' 공약으로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일약 제3당으로 발돋움했고, 2014년 쿠데타를 뿌리로 한 현 정부를 지속해서 비판했다.
정부 입김 하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그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이듬해 2월에는 정당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FFP 강제 해산 및 정치활동 10년 금지 판결을 내렸다.
FFP 강제 해산 직후 태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가 시작됐고, 이는 '총리 퇴진·군부 제정 헌법 개정'은 물론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까지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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