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불만 목소리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일부 시중은행들이 온라인 거래 규제에 나섰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3일 보도했다.
광다은행은 다음 달 12일부터 계좌이체나 상품 대금결제 등을 합쳐 하루 온라인 거래 한도액을 1만 위안(약 192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과 푸파은행 등 여러 은행도 고객의 조만간 계좌 잔액,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온라인 거래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이 원하면 계좌 잔액,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유 재산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금융사기 방지가 목적이라면 보안망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신용카드면 몰라도 왜 자기 돈을 맘대로 못 쓰게 하느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인 헝다 등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소비 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연장선에서 알리바바와 징둥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5만 위안(약 960만원) 이상 입·출금하려면 은행에 용처나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규제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반발 여론에 밀려 유보한 바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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