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15일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건설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할 경우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자 외에는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날부터 당국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 건설제품과 특수제지 등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각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마쳤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로 만든 건설·화학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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