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개월간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조처를 할 계획이라는 엄포를 놨다. 구글과 애플 등은 명목상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회색지대'에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15일 방통위와 정보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 시행령 등이 3월 1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개월간 공식적으로 사실조사가 착수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 사이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 4월 1일까지 외부 결제용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다. 6월 1일까지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구글의 이런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적용되는 글로벌 정책이지만, 방통위는 이런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이달 12일 구글 측 요청으로 이뤄진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과의 면담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시점에서는 구글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구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용 인앱결제시 요금을 인상하거나 방통위에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를 통한 이용권 구매 가격을 15%가량 인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질 경우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경우 글로벌 정책을 고수하려는 구글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구글과 방통위가 벌일 법정 공방의 결과는 쉽게 점치기 힘들게 된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강제성'을 따지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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