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게시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식약청과 보건소에 해당 게시자를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21건, 성능 및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20건, 체험담 이용 광고 18건,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13건이었다.
이밖에도 '국내 유일'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광고 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을 알린 광고 5건이 있었다. 그 외 유형의 위반은 28건이었다.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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