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의 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고시는 농촌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등급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평가 부문을 기존의 체험·교육·숙박·음식 등 4개에서 체험·숙박·음식 등 3개로 줄였다. 또 평가 항목은 부문별 최대 85개에서 35개로, 제출 서류는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각각 축소했다.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는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관련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넣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요구사항도 평가항목에 반영했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