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없었던 것은 소송계류·산업자본 미확정 때문"
양경숙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국회, 19일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정이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서면을 통해 이 후보자의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체인 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2008년 9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보고 받았는지 물었다.
경실련도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론스타의 일본 제출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 정의에 따라 산업자본이고,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4%를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기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각종 대응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력 집중이 시급했던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과 경실련은 은행법 제16조4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2010년 말까지 론스타에 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 기간 중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데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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