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수의법의학적 진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수의법의학은 수의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당국에 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한 민원은 2019년보다 123.5% 증가했다.
검역본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역본부 전문가들은 수의학 지식을, 국과수 직원들은 법의학 진단 역량을 각각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사람과 동물의 법 소견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는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국과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동물 학대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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