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20억원 이해충돌 우려…이영 "법적 조치 이행할 것"

입력 2022-04-15 16:21   수정 2022-04-15 16:22

비상장 주식 20억원 이해충돌 우려…이영 "법적 조치 이행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억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식은 중기부 장관 직무와의 이해충돌이 명백해 보인다"며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할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40억9천만원으로 기존보다 3억7천여만원 늘었다.
이 중 20억원 정도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다.



자신이 설립·운영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4만2천주와 정보기술(IT) 보안업체인 테르텐 17만720주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다.
이 후보자는 이전에도 이들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자 국회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매각·백지신탁을 피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장관이 되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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