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으로 자산매각 현실화하면 한일 관계 영향줄 듯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가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하자 재항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나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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