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KT[030200]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는 서비스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KT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고,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KT는 또 B2B(기업 간 거래)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KT는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을 많이 하고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주요 고객으로 삼을 계획이다.
2020년 12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바 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탄소중립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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