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부정 취득·사용하면 20일부터는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2-04-19 09:01   수정 2022-04-19 09:37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하면 20일부터는 손해배상해야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공표 등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 데이터는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웹사이트 운영 기업이 사이트 회원으로 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특허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20일 서울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설명회를 연다.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poworld)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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